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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유적

과거 사람들의 활동 흔적을 볼 수 있는 토지(부동산)를 가리킨다. 수혈건물이나 무덤 등 토지에 남겨진 「유구」와 토기, 석기 등의 「유물(출토품)」로 구성된다.

취락

사람들이 정주한 장소. 거주 영역과 묘역, 생산 구역, 스테바 등으로 구성된다. 토목·건축, 생업, 묘제(墓制), 교역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거점취락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되며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 지역의 거점취락. 대규모 묘지나 제사·의례를 위한 성토, 비취와 흑요석 등 교류·교역을 통해 입수한 출토품도 다수 보여진다.

환상열석

돌을 지름 40~50m 정도의 고리 형태로 배치한 장례 제도나 제사에 관련된 시설. 스톤 서클이라고도 불린다.

주제묘

조몬시대 후기의 홋카이도에서 볼 수 있는 공동 묘지. 원형의 수혈을 파고 그 둘레에 흙을 쌓아올린 것(주제)으로 최대 바깥지름 75m, 높이 5.4m에 이른다.

수혈건물

파낸 지면을 바닥으로 삼고 기둥으로 지붕을 지탱한 건물. 주거, 공방 등으로 사용되었다.

대형 수혈건물

수혈건물 중 길이가 10m 이상인 것을 가리킨다. 복수의 화덕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굴립주 건물

지면을 파낸 구멍에 기둥을 세운 고상식 건물 또는 지면을 바닥으로 삼은 건물. 수혈건물은 제외한다.

저장구덩이

식량을 저장하기 위한 구덩이. 단면이 주머니(플라스크) 모양인 것이 대표적이며, 안에서 나무열매 등이 출토되기도 한다.

토광묘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는 타원형과 원형의 구멍. 취락의 일정한 장소에 묘역이 만들어진다.

토기관묘

토기를 관으로 한 무덤으로 영유아용인 경우가 많다. 조몬시대 후기 이후에는 아오모리현을 중심으로 성인용의 재장(再葬) 토기관묘도 보인다.

저습지 유적

지하수를 대량으로 함유한 층에 형성된 유적. 공기에 닿지 않기 때문에 종자, 동식물유체, 목제품, 골각제품 등 유기질 유물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패총

이용한 조개가 특히 많이 버려진 장소. 출토되는 조개의 종류를 통해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다. 인골과 매장된 개의 뼈, 골각기 등도 출토된다.

스테바

음식 찌꺼기나 토기, 석기 등을 버린 장소로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제사·의례와 관련된 장소로 추정된다.

성토

흙과 함께 대량의 토기와 석기 등이 폐기된 장소이다. 토우 등도 다수 출토되기 때문에 제사·의례와 관련된 장소로 추정된다.

기념물

환상열석과 주제묘, 성토 등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거대한 유구.

정제 토기

장식적이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토기. 심발형 토기, 천발형 토기, 항아리, 주구토기 등 다양한 기종이 있으며 세심한 연마 작업으로 겉면에 광택을 띤 것이나 적색 안료가 남겨진 것도 있다.
한편 비장식적이고 간소하게 만들어진 토기를 조제 토기라고 하며 일상에 사용하는 취사용 심발형 토기가 많다.

골각기

동물의 뼈, 뿔, 치아를 소재로 하는 도구류. 낚싯바늘·작살 등 어구, 바늘·주걱 등의 도구, 머리핀·허리장식 등의 장식품이 있다.

부장품

토기와 석기, 장신구류 등 토광묘에 부장된 것.

공헌품

기도하는 의례에 사용되는 것으로, 토기나 토우 등이 있다.

차광기 토우

이누이트족의 눈 속의 빛을 차단하는 「보안경(차광기)」을 쓴 것처럼 보이는, 큰 눈을 표현한 토우.
조몬시대 후반에 많이 보여진다.

해침·해퇴

기후 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육지가 침강함에 따라 바다가 육지로 들어가는 현상을 「해침」, 바다가 육지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해퇴」라고 부른다.

조몬 해침

마지막 빙기 후에 발생한 대규모 해침을 일본에서는 「조몬 해침」이라 부르고 있다.
약 9,000년 전(조몬시대 조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약 6,300년 전(전기)에 절정을 맞이했다고 한다.

제사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가리키지만 장송이나 풍요, 순산을 기원하는 등, 일상생활 속의 신앙에 관한 행위를 총칭하는 경우가 많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14C)가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다가 생물이 죽은 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는 성질을 기반으로 한 연대측정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목적으로 1950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에 의거하여 중요한 것을 국보, 중요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 선정, 등록하여 현상태 변경을 제한하거나 사적의 공유화 및 시설 정비를 보조하는 등, 문화재의 보호, 보존, 활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사적과 특별사적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는 유적과 명승지, 동식물 등의 기념물 중에서 일본의 역사상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고 중요한 것은 사적으로 지정되며, 특히 중요한 것은 특별사적으로 지정된다.
2021년 2월 현재, 국가 특별사적은 63건이며, 그 중 조몬시대의 유적은 산나이마루야마 유적(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과 오유 환상열석(아키타현 가즈노시), 첨석 석기시대 유적(나가노현 지노시), 가소리 패총(지바현 지바시) 등 4곳뿐이다.
중요문화재와 국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그림이나 조각, 고고자료 등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며, 특히 중요한 것은 국보로 지정된다.
홋카이도·기타토호쿠 지역의 국보로는 합장 토우(가자하리(1) 유적/하치노헤시)와 중공 토우(조보나이노 유적/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중요문화재로는 차광기 토우(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쓰가루시)와 대형 판상 토우(산나이마루야마 유적/아오모리시) 등이 있다.

이 토우들은 조몬 유적군의 안내 시설에서 볼 수 있다.
【참고:전시 시설】
·합장 토우…고레카와 조몬관
·중공 토우…하코다테시 조몬문화 교류센터
·차광기 토우…도쿄 국립박물관, 쓰가루시 조몬주거전시자료관 카르코(레플리카)
·대형 판상 토우…산나이마루야마 유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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